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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뺏지마 문화재청아"…거리로 나온 장릉 옆 아파트 입주민

비대위 구성해 집회 열어 "우리 아파트 적법…공사 진행하라"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단지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29일 단체행동에 나섰다./연합뉴스=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조선시대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단지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29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내 집 입주하고 싶다, 뺏지마라 문화재청아” “고통 속에 죽겠다, 즉각 공사 진행하라” 등 문구를 내걸었다.



비대위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각각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됐다. 전날에는 서구 원당동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대광이엔씨 입주 예정자 주도로 공사 재개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30일에는 제이에스글로벌이 건립하는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 등이 서울시 종로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청사 앞에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 관계자는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청사 앞에서도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3,400여 세대 규모 44동 가운데 19개 동이다. 이 중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세대) 중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1,249세대) 중 3개 동(244세대)의 공사는 앞서 중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는 검단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이다. 또 문화재청이 2017년 강화된 규제 내용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했다거나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때 통보해주지 않아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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