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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까지 전화 건 허경영, 이번엔 '33정책' 전단지…선거법 위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연합뉴스




사전 녹음된 '투표 독려' 전화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국가혁명당의 정책을 소개하는 전단을 살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허경영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주말에 집 우편함을 보니 국가혁명당의 '33정책'을 홍보하는 전단이 있었다"면서 "웃기면서도 공감도 되고. 덕분에 웃었다"고 썼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3월 9일 대통령 당선 시 취임 후 2개월 이내 실시'라면서 18세 이상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18세 이상 매월 평생지급 국민배당금 150만원, 결혼하면 3억원 출산하면 5,000만원 등 허 후보의 공약이 자세하게 적혔다.

뿐만 아니라 전단 뒷면에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라며 앞서 언급한 3가지 공약 외에 연예수당 지급, 수능 폐지 등 7개의 세부 공약도 적혀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해당 포스터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포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측은 20일 "정당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등의 내용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써 선거 기간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난 11월부터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를 전국민 중 불특정 다수에게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0초 가량의 해당 전화 통화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전화처럼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중 지난 2014년 신설된 제58조의2 조항에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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