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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상승'…표준주택 7.36%, 표준지 10.16%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올해 6.80%서 0.56% 더올라

2006년 통계작성 후 2번째 높아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서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커져

표준지 공시가도 15년래 두번째 수준









2022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16% 오른다. 집값 급등 부작용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를 낮추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는 지난해 발표한 현실화 계획에 따르기로 하면서 결국 시세 상승보다 더욱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는 전국의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표준지의 경우 전국이 10.16%올랐다. 10.35% 오른 올해 보다는 0.19%포인트 낮아졌지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 이래 14년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역시 근래 최대 수준의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은 11.21%로 지난해 11.35%에 이어 두자릿수 상승을 이어갔다. 이밖에 △부산 10.40% △대구 10.56% △세종10.76% 등이 두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상업용(9.96%), 농경지(9.32%), 공업(8.33%), 임야(7.99%) 순으로 올랐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서 2022년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71.6%로 제시한바 있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역대 최대 상승률은 지난 2019년 9.13%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세종, 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올랐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42%에서 내년 10.56%로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도 8.41%에서 9.96%로 올랐으며 제주는 4.62%에서 8.15%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세종은 올들어 이어진 집값 하락 영향으로 표준 단둑주택 공시가도 올해 6.94%에서 내년 6.69%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가격구간별로 보면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공시가가 5.36% 오른 반면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 올랐다. 비쌀 수록 더 오른 것인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일수록 현실화 속도를 당기겠다고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가 시세의 90%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9억 미만 주택은 2035년까지, 9억~15억 주택은 2030년까지, 15억 이상 주택은 2027년까지로 잡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가 종부세가 제외되는 11억이하 주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정부는 다만 보유세 부담 논란을 의식해 경감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담완화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시행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내년 3월22일 열람을 시작해 4월 29일 고시된다. 2022년에 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내년 7월중, 종부세는 내년 11월중 부과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내년 11월분부터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돼 산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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