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포 장릉 앞 아파트' 대방건설도 소송전으로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

건설사 3곳 모두 법정싸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이 2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면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또다른 건설사 2곳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지난 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 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