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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격 감정' 혐의 국내 최대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





검찰이 ‘불법 변리행위’ 혐의로 국내 최대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업체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A사의 B대표 및 임원 총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실무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B대표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52회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관련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A사는 개인,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특허 업계에서는 A사가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A사를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사의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까지 피고인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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