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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급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약 20만개사에 2,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된 사업체에 대해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 사업체는 도내 약 5만 개사의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다.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을 미리 선별한 뒤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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