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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러 자가격리 이탈한 40대 벌금형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직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격리장소를 벗어난 4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10일간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에서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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