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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도심복합 전환 매몰비용 지원…후보지 확대

■국토부 2022 업무보고

내년 43만 가구 지구지정…도심 후보지 10만 가구 추가

서울 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현장 둘러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으로 전환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비 등 매몰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내년까지 총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목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 43만 가구의 지구지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시화한다. 내년 6월부터 광명시흥 등 공공택지 27만 4,000가구에 대한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착수한다.

수도권 택지 중 일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밀도 상향과 용도 전환을 추진해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광명시흥과 화성진안, 양주장흥 지구에 대해선 밀도 상향으로 7,000가구를,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선 용도전환으로 3,000가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만 20만 가구 수준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3만 7,000가구)의 5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도심복합사업 5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주민들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와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에 필요한 동의율(66.7%)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두 1-6구역과 강북5구역, 흑석2구역 등 서울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총 3만 2,000가구의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용적률 완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2만 6,000가구)의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과 신축매입약정(4만 4,000가구)도 매입절차 단축 등 사업 속도를 낸다.

내년 주민·지자체 상시제안과 민간통합 공모를 통해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만 가구(서울 2만 8,000가구)와 공공정비사업 2만 7,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 3,000가구 등이다.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 1만 5,000가구의 계획을 내년 6월 확정하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임대형) 2,000가구의 공급 시점을 1년 앞당기고, 신안산선·GTX-C 등 수도권 철도역사의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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