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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항의한 죄?…24시 영업 카페 압수수색 당했다

카페 출입문에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 안내문 부착

경찰, CCTV ·출입자명부 확보…이용 손님도 처벌 예정

지난 21일 인천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대형 카페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A 카페의 인천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카페의 폐쇄회로(CC)TV와 카페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카페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이 카페는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안내문에서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는 해당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지난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연수구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21일에는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 업소를 이용한 손님도 파악 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 및 업주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카페나 음식점 등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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