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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너티, 교보생명 IPO에 어깃장”

어피너티, 신 회장에게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이행 촉구 서신 보내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는 등 기업공개(IPO) 추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어피너티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중재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고 있다며 IPO를 원한다던 어피니티의 기존 입장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30일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 측은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며 임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한 행위는 즉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앞서 어피너티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이를 근거로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가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는 풋옵션 가격을 산출한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실형이 구형됐다. 안진이 산출한 40만9,912원이라는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연히 가압류를 위한 채무가액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피너티 측은 이날 신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어피너티는 서신을 통해 “법원은 ‘ICC 중재판정에 따라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며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측은 “이를 토대로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내달 3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신 회장이 이번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중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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