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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형태는 韓 포함 전세계 2개국뿐, 英은 사망사고에 한정…개인 처벌도 없어

[처벌만능주의 중대재해법]

■해외 중대재해법 비교해보니

英, 규모·과실 따라 양형기준 달라

호주는 개인처벌 있지만 '상한형'

韓 적용 범위 넓고 처벌수위 높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려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한국보다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실효성 높은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 처벌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중대재해법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2007년), 호주(2004년)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다.



한국처럼 개별법 형태로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한 영국의 경우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단체의 조직과 운영 체계의 적정성 여부로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다. 특히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업 규모와 과실 정도에 따라 양형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 영세기업·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벌금 규모를 다르게 적용한다.

호주의 기업과실치사죄는 법인과 경영진의 중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국과 달리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처럼 하한형(1년 이상 징역형)이 아니라 상한형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법 집행이 신중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망 사고의 5% 미만만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고 호주는 지금껏 단 2건의 사망 사고만 제도를 적용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은 개별법 형태로는 한국과 영국뿐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우) 범죄 성립이 되기 가장 쉽지만 처벌 수위가 (영국·호주와 비교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의 처벌만 강조되면서 본래 목적인 산재 예방 효과가 저평가되는 점도 우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호주의 일부 주(州)는 산업살인법을 제정해 고위 임원의 과실에 따른 산재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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