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재난문자 읍·면·동으로 세분화… 광역단체장도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 2022년 업무계획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재난안전 분야에 21조9,000억원 투입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총 10조원





내년부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재난문자메시지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보행안전지수를 공표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총 2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행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시·군·구 단위로 보내던 재난문자메시지를 내년 12월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전달한다. 인근 경계지역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 광역단체장이 물자·인력 동원과 공무원 비상소집 지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휴교 처분 요청 등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사이렌, TV, 라디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경보를 알렸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구내방송과 옥외전광판 등으로 전파 경로를 확대한다.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1만 6,896개소)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또 내년 6월 보행안전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별 보행안전지수를 공표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를 확립한다.

내년부터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1조원씩 집중 투입한다. 지난 10월 행안부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규제 특례사항 등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 등과 같이 광역지자체의 초광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재원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시급한 현안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를 집행하고 총 3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민비서 서비스도 올해 10종에서 내년 38종으로 늘린다. 보조금24는 7,770개에서 9,970개, 생애주기 원스톱은 14종에서 16종, 마이데이터는 24종에서 35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내년 1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분권 정책도 본격화한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 등 국민 참여 요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 ‘주민e직접’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