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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상사와 다툰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사망한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안전유도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개월 단위 단기계약직 안전유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공사팀장으로부터 ‘차량이 자재를 하역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옮길 경우 안전유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교육 받은 A씨는 “원청의 사전 동의 없이 옮길 수 없다”고 맞섰고 팀장과 다툰 지 1시간 뒤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지주막하 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은 부당한 지시가 원인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 2019년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야 해 상위 관리직급인 공사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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