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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서 보행자 안보내면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법제처 등 검토 거쳐 이르면 올 4월 시행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람들 사이로 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서울경제DB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 등 범칙금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전날 경찰위원회에서는 또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종합대책은 2020년 마련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직 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권리보장 중심의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전국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해자와 인사 분리가 잘되는지 등을 확인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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