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급제동 걸린 방역패스 논란…"상식적 결정" vs "다수 안정 위협"

학부모단체·학원업계는 환영 입장

일부에선 "판사는 방역 전문가 아냐" 비판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축인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교육 시설에 그치지 않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측은 "처음부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해왔다"며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적용 제외를 요구했던 학원총연합회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치로 본안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면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가 그동안 학원에 가고 싶어했는데 다행" 같은 안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자영업자 단체들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업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긴급하고 단순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게 문제였다.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는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다른 업종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재판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수가 접종을 마친 다수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