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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2009년 이어 두번째





다양한 TV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해 6월 셰프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정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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