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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 추진..부모 빚 대물림 방지"

44번째 소확행 공약 공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민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르는 만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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