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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흉기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왜 안 사귀어줘’ 거부 여성 끝내 살해

말리던 지인 남성에게도 흉기 휘둘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연인 관계인 남녀 2명을 살해한 박모(55)씨가 지난해 1월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8시께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녀(당시 51세·4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온 피해 여성을 범행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박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박씨에게 붙잡혀 살해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박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씨를 따라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된 윤모(57)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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