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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수사외압' 핵심 증인인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3월 출석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이 출석한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과 안양지청 수사팀간 의견을 전달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2일 이 고검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3월 16일과 같은 달 30일 두 차례 공판에서 이 부장검사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검사는 신문할 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공판을 열어 신문하기로 했다. 각각 첫 기일에는 검찰의 주신문이, 두 번째 기일에는 이 고검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를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다시 수사팀에 전달한 인물로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한편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장준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이 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양지청장(이 부장검사)이 ‘대검찰청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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