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미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특례보증 협약


경북 구미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7개 협약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원은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보증하며 협약된 금융기관은 융자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 대구, 신한, 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며, 소상공인 대출금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자격조건이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해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