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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실내 운전연습장 단속 필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실내 연습장 불법 만연”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최근 불법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상 운전교육을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내 운전연습장들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운전 교육을 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지적이다. 이에 강한 처벌 규정 마련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또 현재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운전 연수’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고객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실내에 4~5개의 시뮬레이션을 설치한 뒤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하지 못한다”며 “실내 운전연습장에서 비싼 수강료를 주고 연습했으나 현장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연습 중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다시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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