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檢내부 "전례 없다"

낙점자 누구냐에 따라 논란 예상

檢 "수사할 수 없을텐데..." 반발





법무부가 중대 재해 관련 사건을 지휘할 검사장을 외부 공모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우수 재원을 뽑기 위해 인력 풀을 외부로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사 지휘 라인에 검찰 외부 인사를 영입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중대 재해가 산업계와 노동계에 민감한 핫이슈라는 점에서 어떤 외부 인사가 최종 낙점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정설까지 나온다.

법무부는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검검사(검사장)급 경력 검사 1명을 외부 공모 방식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공공기관 재직 및 대학 조교수(법학과)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중대 재해, 산업재해, 산업 안전, 노동 분야의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법조인이 대상이다.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자격증, 업무 경력, 논문 및 서적 집필 경력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이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신임 검사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월 중 취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만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장 자리에 중대 재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차례 강조한 내용이다. 박 장관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내 여러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해왔다. 박 장관은 이번 채용에 대해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두 자리에 중대 재해 전문가를 뽑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 정권 말 검사장 승진은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 축소’ 기조에 반하고 자칫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뽑히는 경력 검사장이 어느 보직으로 임명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첫 구상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이번 인사는 검찰 내에서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외부 개방직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 검사장을 비(非)검찰 출신으로 기용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띤 인사 절차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전례도 없고 중대 재해 전문가가 오더라도 수사를 할 순 없을 텐데 왜 외부에서 뽑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부분의 검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