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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유보부 이첩·경찰 파견 등 쟁점 다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 전반에 지침표가 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법 주석서는 지난해 3월 말 공수처의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약 10개월간 제작해왔다. 연구진은 과거 입법 논의와 법률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각 조문별로 입법취지 및 연혁, 주요 내용, 개정의견 등을 주석서에 기재했고, 주요 쟁점에 관해선 대립되는 견해를 담았다.

주된 논쟁거리가 됐던 유보부 이첩 및 경찰 파견 등 공수처법 해석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기존 견해를 다루는 데 그쳤다.

먼저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에 관해선 △범죄수사의 중복성 △수사의 개시시점 △수사의 진행정도 등 요건별로 다양한 견해를 소개했다. 범죄수사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영역에만 해당하면 되며 굳이 사건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견해와 ‘사건의 중복을 의미하므로 공수처가 중복사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개시시점을 놓고선 ‘형식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라는 견해와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견해가 맞섰다.



수사의 진행 정도에 대해선 △강제수사 등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공수처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견해 △수사의 주체가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중복수사의 문제를 고려해서 각종 영장이 청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피의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여부와 방어권행사에 대한 유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형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견해 등이 있었다.

연구원은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도 ‘파견에 따라 사법 지휘계통을 벗어나게 되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찰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때마침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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