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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출생아에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아동 수당 지급 상한 연령 만 6세→7세로 확대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영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 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 지급은 4월 1일부터 이뤄진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올해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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