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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규제 풀고 투자 촉진한다

정은보 원장, 핀테크 업계 간담회 개최

핀테크기업 단계별 지원 전략 발표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 추진·디지털파인더 출범





금융감독원이 창업-성장-성숙 단계에 맞춰 핀테크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에는 컨설팅,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태동 발판을 만들고 혁신기업에는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업계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앞으로도 혁신 성장 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성장→성숙단계별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을 제공한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현장자문단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한다.

혁신 기업에는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키로 했다. ‘D-테스트베드’를 통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 파인더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성숙단계 핀테크 기업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 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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