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술력이 우수한 강소기업의 울산 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으로 이전·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입지 또는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당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다. 울산시민 신규 채용 시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내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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