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비트코인 활용 보이스피싱' 사건 정보 인터폴과 공유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과 아프리카 인근 해상납치 사건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유하고 유사 범죄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두 사건과 관련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2건을 추가로 발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국제범죄 사건을 195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신종 범죄 수법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총 1,185건 중 한국 경찰이 신청한 수배서는 보이스피싱 3건, 마약 2건, 특수절도 1건, 해상납치 2건, 총기 제조 1건 등 총 9건이다.

이번에 발부된 내용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5월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1억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내용이다. 기존 계좌이체·대면 편취 형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해상납치는 지난해 5월 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무장 해적이 어선에 침입해 자국인 선원 4명 등 5명을 피랍 했다가 62일 만에 석방한 일이다. 해적들의 인상착의와 무장 상태, 역할 분담 정황, 해적 본거지의 특징, 피랍 경위와 이동 경로 등 구체적 범죄 수법이 보라색 수배서에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