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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3억'…지하철에 침투한 허경영 '빨간 전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측이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투표 독려 전화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상황을 다루는 기관에까지 해당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 후보 측이 이번에는 지하철에 공약 내용이 담긴 '빨간 전단'을 뿌리는 전략을 택했다.

23일 국내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지하철역 등에 뿌려진 허 후보의 '33정책'을 홍보하는 전단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전단에는 "대통령 당선 시 취임 후 2개월 이내 실시"라는 내용으로 △18세 이상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18세 이상 매월 평생지급 국민배당금 150만원 △결혼하면 3억원 출산하면 5000만원 등 허 후보의 공약이 적혔있다.

전단 뒷면에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라며 앞서 언급한 3가지 공약 외에 연애수당 지급, 상속세·부동산 보유세·증권거래세 폐지, 수능 시험 폐지 등 7개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연합뉴스


국가혁명당이 뿌리는 이 전단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전단은 허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단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포할 수 있다.

정당법 제 37조 2항을 보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등의 내용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써 선거 기간 전에도 가능하다.

앞서 허 후보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전화 역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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