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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익 환수 말하자 유동규가 질책"

성남도개공 직원 법정 증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 제공=경기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에 성남도개공 직원 박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했다.

박 씨는 이날 검찰의 “개발계획팀 주 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업이 잘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 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법정에서 주 씨가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크게 질책당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주 씨에게 ‘어떤 업자랑 얘길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길 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지침서를 전달 받기 전까지 (개발사업1처) 소속 직원들이 공모지침서의 초안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했고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또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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