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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도 주민감사 청구… 참정권 새 지평 ‘활짝’

[34년 만에 바뀌는 지방자치]

<중>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주민조례발안 연령 만 18세로 완화

최소 동의 인원도 줄여 절차 간소화

국세·지방세 비율 72.6 대 27.4 조정

‘자치분권 2.0’ 시행 위한 기틀 마련





34년 만에 바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각 지자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청구권’의 문턱이 낮아져 주민 참정권이 구현될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앞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는 앞서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청구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까지 복잡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과 요건을 대폭 낮춘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우선 주민감사청구권와 주민조례발안의 기준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완화됐다.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규모도 일반 시·도의 경우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됐다. 시·군·구의 청구인 기준도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동의 인원이 총 청구권자의 100분의 1에서 350분의 1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하려면 11만여명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만여명이 동의하면 된다. 대전시 역시 기존에는 1만 2,000여명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만 8,000여명이 찬성하면 주민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할 때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조례안을 자동 폐기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2.6% 대 27.4%로 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이 본격 시행되는 것도 자치분권 2.0 시대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70% 대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했을 때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18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와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된 것은 앞으로 자치분권 2.0 시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21.0%에서 25.3%로 인상되어 4조 1,000억 원가량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향후 10년간 10조 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재정을 확충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주민 참여와 주민 통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 영역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건전한 시민정신에 입각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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