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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칼 빼든 금융 당국… “가담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

금감원, 조사 강화·수사 적극 지원

브로커 연계 설계사 등록 취소도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도 취소한다.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로 인해 금융 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을 독려하고 나선 데 이어 실손보험 사기까지 칼을 겨냥한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 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법 당국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가담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사기 공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받는다.

실제 판결문을 통해 적발된 사기 수법의 면면을 보면 다양하다. A 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 치료 주사를 시행한 뒤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 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일부 환자에는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브로커를 통해 사기에 가담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만 252명에 달한다. 이들이 편취해 간 실손의료보험금은 5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3,337만 원을 편취했다.



B 병원홍보회사는 표면적으로 병원과 홍보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해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챙겼다. B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해 환자를 알선하도록 한 뒤 이익을 차등 배분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회사는 한의원까지 계약을 맺어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처방한 후 타박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부가 환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 병원이 실제 검사 수술 시행 일자·횟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실손보험 사기에 엄중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0.7%, 128.6%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자기부담금이 높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조치에 보험사들도 협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얼마나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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