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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주주들,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2,200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회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오스템 주주들의 법률대리인인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스템과 그 임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는 주주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오스템 주주 26명이다.

오 변호사는 “실질심사 여부를 알 수가 없고, 17일 이후에도 거래재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다릴 수 없어 서둘러 소송을 제기했다”며 “아직 상장폐지 또는 재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액은 원고 매수 시점의 절반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은 재무관리팀 직원 이모씨의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벌어진 뒤 지난 3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조사 결과 회사의 횡령 피해 금액은 1,88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2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7일로 연장했다.

오스템을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25일 기준 1,840명 소액주주들을 모집한 상태다. 앞서 한누리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횡령금으로 680억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851개는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으며,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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