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의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 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아데나투자자문의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록도 취소했다. 업무 보고서 미제출에 따라 과징금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 각각 펀드 수탁고와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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