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양자토론 원했던것 아니었다…지금이라도 다자토론"

"양자토론 원한 것 아냐…尹측서 대장동만 갖고 하자해"

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이재명-윤석열 양자 맞대결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에서도 다자토론이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면서도 "(윤 후보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30일, 31일 예정된 채무자들(방송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