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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위험 방치한 사업주 처벌"

안전관리체계없이 근로자 사망산재 발생하면

대표 1년 이상 징역…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12월 태안 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사망산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 받는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 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 해석이 불분명확하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사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사망 산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지난해 사망 산재의 4분의 1가량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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