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 “미성년자여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이날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 2,800명의 국민이 동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가해 학생 2명은 검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라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돼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협박, 불법촬영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지원청이 새로 확인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했다고도 설명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공개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수사 등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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