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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혼합형·변동형 주담대금리 최고 0.3%p 인하

28일부터 적용





우리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혼합형(고정금리)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3%포인트(p) 인하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지난 26일부터 혼합형 주담대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복원하는 등 은행들이 잇따라 주담대 우대금리를 복원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만기가 15∼35년인 주담대 중 혼합형(3년·5년) 상품과 변동금리(5년)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이날부터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기간 연장, 재약정, 채무인수 등 조건 변경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용도로 2억원을 빌리기 위해 만기 20년에 5년 고정혼합금리로 우리은행 주담대인 '우리부동산론'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최저금리는 4.34%에서 4.04%로 0.3%포인트 낮아진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위험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는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사실상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고정혼합금리와 변동금리가 비교적 높아 선택을 망설이는 대출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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