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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 강화 기술 특허 출원도 활발

신소재 기업 한미르, 불연 접착제 특허…생산 준비도

불연 접착제를 이용한 불연 단열패널의 제조방법 특허. /사진제공=한미르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 기능이 강화된 건축소재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8일 신소재 개발 기업 한미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정책 과제 우수 판정 성과물로 개발된 '불연 접착제를 이용한 불연 단열패널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불연 접착제 기술은 실란(Silane)과 규산염, 이산화규소를 주원료로 1000℃에서도 견딜 수 있게 개발됐다. 특허를 통해 산업현장을 물론 건축자재와 불연 샌드위치 판넬에 생산 시 적용 가능하다. 불연 접착제는 특수 무기 바인더와 필러를 주원료로 생산되는 접착제다. 8대 중금속 및 석면 등 26개 유해성분이 없다.



최근 대형화재, 안전사고 등 재난현장에서 유해 가스 발생으로 질식사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들이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회사 측도 불연 접착제 생산을 본격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미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 산업현장 등의 다양한 곳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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