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초인종을 몰래 누른 뒤 도망가는 '벨튀'를 하다 혼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씨(24)의 얼굴을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씨와 함께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가는 일명 '벨튀'를 했다.
그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홀로 도망갔고, A씨는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B씨의 얼굴로 던지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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