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스 역주행 상상도 못 했다" 사연 두고 네티즌 '갑론을박' 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버스를 신고한 운전자의 사연을 두고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기사 운전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저곳이 차 사이로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곳이라 야간에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데 역주행으로 일부러 들어왔다"며 "버스의 역주행은 상상도 못 했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야간에 서행 중인 A씨 차량 옆으로 시내버스 한 대가 지나간다. 황색 복선을 무시하고 옆 차선을 넘어가더니 수초 간 역주행한 버스는 이후 다시 A씨 차량이 있는 차선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반대편에서 마주 달려오는 차량은 없었지만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만약 행인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며 "더 가다가 신호 받아서 물어보니 (A씨 차가) 천천히 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후의 상황도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버스가 역주행을 하다니", "사람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데 너무 위험한 행동", "사람 치었으면 어쩔 뻔했나" 등 버스 운전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승용차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버스의 중앙선 침범도 문제지만 작성자 차량의 속도도 문제인 듯"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12대 중과실로 규정된 역주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