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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1.7만건 적발… 소비자 불만 5년새 5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뒷광고’ 적발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홍보성 게시물을 올린 ‘뒷광고’ 약 1만 7000건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1만 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인플루언서나 광고주에게 뒷광고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 1829건이 시정됐다.

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법 위반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874건)였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 3058건 등이 적발됐다.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10월)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SNS 부당 광고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6.8건으로 2016년(2.7건) 대비 5.2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늦어지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 지연·연락 두절’이 238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계약 해지’ 213건(29.1%), ‘품질 불만’ 108건(14.8%) 등이 뒤를 이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업체는 광고 자율 규제 정책을 뒷광고 포함 ‘게시물형 광고’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맞춤형 광고의 경우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3건 발견됐다.

소비자들은 SNS에 다른 매체보다 부당광고가 많은 만큼 사업자들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공정위는 “올해도 SNS상 뒷광고를 상시 점검해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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