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보건환경硏, 장기측정용 분석기로 공동주택 라돈측정…정확도↑ 주민 불편↓

라돈분석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알파비적검출법)를 도입해 도내 공동주택 50개 단지의 라돈측정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는 기존 단기측정법 밀폐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더 정확하게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2020년부터 매년 입주민이 신청한 50개 안팎의 공동주택 단지(2018년 1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대상으로 단지별 3세대를 선정해 발암물질인 ‘라돈’ 측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실내공기 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라돈 검사를 의무화했다.

2020~2021년 사용된 단기측정법은 48시간 동안 검사만으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입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실내 공간을 밀폐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측정 결과가 과대·과소 평가되고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측정 대상 150세대 중 34세대가 측정을 중도 철회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는 별도 밀폐 조건 없이 세대별로 측정 필름을 충분한 기간(90일 이상) 설치한 이후 측정 필름을 분석기에 넣어 공기 중 라돈의 평균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도민들의 실생활 조건에서도 집안의 라돈 농도를 좀 더 편리하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도는 올해 라돈측정 수요조사 과정에서 과거 단기측정법을 수행한 세대라도 원하면 재측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도민들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번 라돈분석기 도입 등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