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18억 손배소 제기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 부실 대응으로 해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족 3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사는 "가해 공무원들을 피고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해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원하고 있어 대한민국(국가)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13부에 배당됐으며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소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실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A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피의자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A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여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 피의자인 이웃 B(49)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또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