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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모 탈락한 컨소시엄 관계자 “공사에 지분 따라 배당받겠다 제안”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왼쪽부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오승현기자




대장동 사업에 응모했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으나 탈락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5회 공판에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서씨는 지난 2015년 매리츠증권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서씨는 재판에서 성남도개공 측에 대장동 사업 순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공사가 낸 큐 앤 에이(Q&A·질의 응답) 자료에 공사의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헀다. 이에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가”라고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고 최종적으로 성남의뜰이 선정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성남의뜰이 선정되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 각각 0점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0점을 주게 되는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도 0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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