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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확정

필로폰 5차례 투약…물건 절도 혐의도

박유천과 마약 혐의로 집유 도중 범행

황하나씨/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황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앞서 황씨는 2015부터 2018년 사이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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