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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손실보상법 있는데 또 지원금…원칙부터 세워라”

2022년 1회 추경안 분석서 지적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을”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9조 6000억 원의 방역 지원금을 주기로 한 정부에 대해 “원칙부터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국회와 손실보상 기준을 담은 법을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혈세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이날 내놓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 중 11조 5000억 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분석한 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재정을 퍼부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결과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됐고 개별 사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상 정책이 지난해 3분기부터 시행됐다. 이 기준에 맞춰 올해 예산안에도 약 3조 2000억 원의 손실보상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 또 방역 지원금을 명목으로 9조 60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2020년부터 네 차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에서 기준 없이 쏟아붓는 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했는데 정부가 또다시 방역 지원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 기준은 더욱 모호해졌다. 기존 예산으로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기준에는 집합 제한과 영업 제한, 인원 제한과 매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방역 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기준으로 잡았다. 또 손실보상은 개별 사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데 반해 방역 지원금은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등 정액이다. 지원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상을 받는 업체도 손실보상 기준 90만 개에서 320만 개로 늘었다. 이 업체들은 심지어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12월 27일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지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만 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 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시마다 논란이 됐던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세계잉여금의 국채 상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일단 11조 3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4월 결산 후 확보될 세계잉여금으로 국채 일부를 상환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상환기금 등에 출연하고 나면 국채 상환금이 3조 8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7조 5000억 원은 순수하게 빚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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