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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4명 재판 넘겨져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지난달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씨 등 4명을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김모(21)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모(22)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사고 당일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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