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가운데 406건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가능성 또는 재량남용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총 18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406건이 발견됐다. 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문제가 예상될 경우 법령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개선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이 31.3%로 가장 많았다. 또 행정의 예측 가능성 관련 사항이 20.2%, 재량남용 방지 관련 사항이 19.2%로 나타났다. 법령 분야별로 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 관련 법령이 29.7%를 차지했고, 산업개발(21.4%), 재난·재해·안전 관련 일반행정 법령(20.9%)의 비중도 높았다.
주요 권고 사례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 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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