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산업재해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을 재개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울산상의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현대중공업 작업 재개 협조 요청’을 제출했다.
울산상의는 요청서에서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로 지난 1월 25일부터 2개 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으로 직영 근로자 450여 명과 7개 협력사의 57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24일 오후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울산조선소 일부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상의는 “가공소조립 공장은 선박 제조공정의 첫 단계이면서 핵심 제작 공정인 만큼 이번 작업 중지가 후속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영(4600여 명) 및 협력사(130여개 1만 600여 명) 전체로까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최근 제철소 파업사태로 수급난을 겪던 강재가 한 번에 몰려 있는 상황에 수주증가까지 겹쳐 3만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간 작업 중지는 지연된 공정 만회를 위한 작업조정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기술 인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한다”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협력사들의 존립과 조선업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울산상의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은 당연한 조치”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와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작업중지가 지속되면 조선업의 전반적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들도 이날 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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