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 적자의 주범 중 하나인 백내장 수술 근절에 앞장선 DB손해보험이 이번에는 병원들이 최대 200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진단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 수수료 고시 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실손 보험금을 수령한 병원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한 바 있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 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 기록 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 금액이 고시됐고 진료 영상 기록(CD)은 1만원의 상한 금액이 고시됐다. 하지만 진료 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 원, 진료 영상 기록(CD)은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 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제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해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 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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